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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특별공급 대상 조건 알아보기

by thinkopia 2024. 9.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특별공급 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 역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참고했으며, 링크는 아래에서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국민주택·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선정 기준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위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며 다음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위의 입주요건을 갖춘 특별공급대상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특별공급 주택 수의 90%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

 

■ 위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 : 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

 

오늘은 노부모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각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보셔야겠지만 이번 포스팅으로 전반적인 개념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 주거 복지 > 주거복지서비스 > 주택특별공급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 65세, 부양, 부양의무자,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 노부모, 직계존속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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