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취업 문제로 연결되면서 청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을 덜어주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해당 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 연령: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
24년도 기준으로 89년생~05년생 지원 가능합니다.
- 거주 주택: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가능합니 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약 85만원이므 로 지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거주 주택 요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 거주 주택 요건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 청년 본인의 경우, 자산이 1억 2천 2백만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이여야 합니다. 원가구인 1촌이내의 직계혈족의 자산은 4억 7천만 원 이 하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이어야 합니다. 단, 혼인을 했거나 30세 이상일 경우 부모님과 별도로 생활한다면 본인의 재산과 소득만 확인하니 참조 바랍니다.
- 기타 조건: 청약 통장에 가입하여 2만 원 이상 첫 불입한 청년만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납부하는 월세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방학, 이사 등의 사유로 지원받는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할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 또는 사업 기간(24년 3월
~26년 12월) 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12개월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 받은 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지자체 등의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받고 있는 자(단,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거주자의 기초자치단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 LH전담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479, 4531
1차는 22년 8월에 시작하여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9만 7천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통해 혜택 받고 향후 내 집마련을 위해 절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