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청약저축이 있었고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죠. 오늘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약통장 비교하기
우선 청약상품은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약상품은 청약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NH농협은행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청약저축(판매중단)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약신청 가능주택 |
국민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 |
가입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무주택 세대의 국민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외국인 포함, 연령 관계없음) |
아래 두 조건 모두 충족 시 ①만19세이상~만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②총 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외국인 포함, 세대주 아니어도 가입가능) |
가입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 선정된 날까지 (단, 국민임대 및 전환불가 임대아파트 당첨은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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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액 | 월2만원~10만원 이하 (선납 60회까지 가능) |
월2만원~50만원 이하 (선납24회까지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하: 잔액이 1,500만원 이르는 시점까지 2만원~1,500만원 범위 내에서 일시 적립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 : 회차별 2만원 ~ 50만원 이하 |
월2만원~100만원 이하 (선납24회까지 가능) -그외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음 |
가입방법 | 가입불가(판매중단됨) | 개인인터넷/스마트뱅킹 NH올원뱅크 은행 영업점 방문 |
개인 스마트 뱅킹 NH올원뱅크 은행 영업점 방문 |
상품전환 | 청약저축→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상 충족시, 은행 영업점에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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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방법 | 은행 영업점 방문 | 개인인터넷/스마트뱅킹, NH올원뱅크, 은행 영업점 방문 | |
과세전환 | 세금우대(비과세)→일반과세로 전환 가능 (전환일로부터 발생된 이자에 일반과세 적용) |
일반과세로 전환 불필요 (비과세 한도초과 시에도 입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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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는 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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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 |
과세연도 납입금액(최대 연300만원한도)의 40%까지 (최대 120만원) (24.01.01 납입분부터 적용) | ||
소득공제 등록방법 |
신청 불필요 | 개인인터넷/스마트뱅킹, NH올원뱅크, 은행 영업점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소득공제 대상 계좌로 등록 필요) |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34세 이하이고,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자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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