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집마련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분양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분양에 필수적인 청약통장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
우선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는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을 위해 1977년 처음 도입이 되었고, 2024년 현재까지 약 300번 넘게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동탄 10억 로또 줍줍 사태와 같이 청약통장이 본래의 의미를 퇴색하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제도인만큼 잘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청약의 이름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개별적으로 있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통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
내용 |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 소재지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
가입대상 | 누구나 가입 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
저축금액 | 월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
대상주택 | 모든 주택 |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
공공분양vs민간분양
이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은 국가(국토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분양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가 주 목적입니다.
그에 반해 민간분양은 시행사 및 시공사가 주관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의 주목적이 기업의 이익 추구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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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은 이윤추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주거 공간의 질을 극대화 하여 아파트 브랜드 파워를 높여 가는 것이 주요 특징이고, 공공분양의 최대 장점은 국가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세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공공분양의 국민주택은 면적 제한도 있는데요. 주거전용면적 85㎡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85㎡는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으로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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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청약통장에 월 10만원씩 자동이체를 하라고 많이 알고있는데요. 그 이유는 공공분양의 경우 40㎡ 초과 평형의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회 인정가능 납입금액이 최대 10만원까지였다보니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앞으로는 달라질 예정인데요. 2024년 9월부터는 1회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다소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 있지만 공공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5만원으로 상향하셔야 당첨확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참고로 40㎡ 이하의 주택의 경우엔 3년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아닌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소형 주택을 희망하시고 자금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매월 2만원씩이라도 꾸준히 넣으시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시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만 맞추면 그 이상의 납입횟수와 금액은 당첨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지역, 면적 예치금을 맞추기 위해 먼저 일시금으로 납입하고 월 2만원씩만 납입하는 식으로도 운영합니다.
오늘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그리고 분양에 필수적인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청약 제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분양가도 오르는 추세라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약제도가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기때문에 자금여유가 있으신분들은 최소 2만원씩이라도 매월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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