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안녕하세요. 양육을 하다 보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조부모 돌봄수당을 운영 중인데요. 경기도에서는 여기서 확대 적용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니 오늘은 신청방법 및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7월~12월로, 예산범위 내 지원 예정입니다.
- 신청대상: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
▶ 소득제한 없습니다.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 등)와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야 합니다.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시군(13개 시군): 화성, 평택,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지원조건 및 지원금
- 돌봄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주민 중 택 1
① 4촌 이내 친인척(혈연): 만 18세 이상, 타지자체 거주가능, 중복신청 불가(1 가구만 신청가능)
② 이웃주민: 만 18세~만 80세 미만, 아동과 동일 읍면동, 동일주소 1년 이상 거주, 중복신청 불가(1 가구만 신청가능)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필요(1일 최대 4시간)
- 돌봄 지원금: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아동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수령합니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 등) 또는 돌봄 활동자의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돌봄 아동 수 | 가족돌봄수당 |
1명 | 30만원 |
2명 | 45만원 |
3명 | 60만원 |
- 돌봄비 지급 조건
① 돌봄활동일지 확인
②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③ 전출입확인 및 돌봄활동 미적발 대상 확인 후 집행(당월 3회 이상 적발 시 미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영유아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된 혈육관계나 이웃은 돌봄 활동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텔에 회원가입하여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 ~ 11월 10일
▶매월 1~10일 신청기간으로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 마감
- 신청 관련 문의
☎ 경기콜센터: 031-120
☎ 경기도청 아동돌봄과: 031-8008-3091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이 덜하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나왔으니 이를 활용하여 양육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정책이 다른 시·도로 확대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