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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완벽 정리!!!

by thinkopia 2024. 6. 5.

안녕하세요. 오늘도 헷갈리는 부동산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의 종류 중에서 흔히 헷갈려하시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뭔가 단어도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개념차이를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포스팅으로 완벽정리하시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우선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주택의 소유주, 즉 주인이 몇 명인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대표적인 다가구주택의 사진인데요. 딱 보아도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 원룸, 투룸, 쓰리룸까지 그 이상되는 가족 구성원이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 전체의 소유주는 딱 1명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소유주는 1명으로 나오고 각 호수 (101호, 201호 등등)의 주인이나 거주자는 나오지 않죠.

출처 : 네이버블로그

그렇다면 이제 아래 다세대주택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입니다. 경매번호 2022타경52666로 경매로 나왔던 물건입니다. 얼핏 보면 다가구주택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은 작은 아파트의 개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즉 각 호수별로 집주인(소유주)이 따로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아래 다세대주택의 경매도 601호의 한 호실만 매물이 나왔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물 전체가 경매로 나왔을 겁니다.

출처 : 대법원경매사이트

건축법상 다가구, 다세대주택 차이

그럼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표를 보시죠. 아래 표는 건축법상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공통점을 보면 바닥면적의 합계는 둘 다 660㎡ 이하입니다. 평형으로 계산하면 약 200평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들 수 있는 호실 수는 19호 이하로 이것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19호실까지 대형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차이점을 보시면 우선 층 수는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4층이하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다가구주택의 사진을 보면 4층, 혹은 5층으로까지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만을 계산한 것으로 1층의 경우 필로티 주차장을 쓰기 때문에 제외하고 맨 위층은 복층 개념을 사용해서 최대한 높이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면서 나머지 호실에 월세 혹은 전세를 주며 임대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다가구, 다세대주택

그렇다면 이제 한발 더 나아가서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거주를 하면서 임대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 및 토지가 (일반적으로) 온전히 1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하지 않아도 한 호실에 실거주를 하고 나머지 호실은 세입자를 구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세 혜택도 받을 수 있죠. (양도세 비과세 혜택 : 2년 이상 보유, 12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요건)

다세대주택의 장점은 아파트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은 투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1개의 호실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토지 및 건물 전체를 매매해야 하기 때문에 환금성 등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에 비해 다세대 주택은 다가구주택보단 수요가 높아 환금성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부동산 투자 개념 중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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