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변경되는 청약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3주 동안의 홈페이지 개편을 마치고, 2024년 3월 25일에 새로운 청약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제도는 특히 신혼부부 또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입니다. 그럼 변경된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출산 및 임신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특별 우선권을 부여하며, 출산 자녀의 수당 공공분야 또는 임대 소득 및 자산요건을 1인당 10% p, 최대 20% p까지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최대 5억 원 대출, 금리 최소 1.6%~3.3% 적용)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및 배우자 이력 미적용
소득제한이 있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 혼인신고를 하면 2인 가구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기준이 1.4배 수준이라 맞벌이 부부 기준 소득제한의 벽이 높았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공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200%(약 1.6억 원)까지 특별공급 신청을 허용하였습니다.
| 구분 | 기존 | 개정 |
| 맞벌이 | 140%(특별공급) | 200%(특별공급, 추첨제) |
| 연소득 환산시 | 1.2억원 | 1.6억원 |
또한, 기존에는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특공 신청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배우자의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과 관계없이 특공(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조건은 필수이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부부 중복신청 허용 및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기존에는 부부 모두 주택 당첨이 되었을 때 각각 부적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을 통해 부부가 같은 주택에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선 당첨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부부의 경우, 분양 신청 시 2배의 당첨 확률이 올라간 것입니다. 또한 혼인신고 후에도 본인의 청약 통장 기간만 인정이 되었는데, 개편안을 통해 부부의 청약통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청약통장 점수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공급의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합산(최대 3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혼일 때보다 청약 점수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및 추첨제 신설
기존 다자녀 특별 공급기준은 자녀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자녀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분야에서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적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변경되는 청약제도는 2023년 출산율이 0.72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청약에 있어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에 이바지한 가정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 집 마련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